하도급대금 미루고 이자 안 준 '서진산업'…공정위, 과징금 3.7억 부과

세종=김온유 기자
2026.02.10 12:00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미국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일부 관세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5%로 예고됐던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 가치의 3.75%까지 부품 관세 환급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자동차 부품 확대 시행 제외 등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29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4.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업체와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진산업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가 경쟁입찰로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지연 교부 행위 △지연 이자 등 미지급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서면 지연 교부 행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선 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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