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를 못 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해 이번 보완대책이 발표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관심 가장 높은 게 '제가 몇채 들고 있는데 전세 주고 있는데 당장 못들어가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국민들 애로와 시장상황 감안해 임차인 임대하는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안으로 국민 걱정 덜어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보완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선 "이번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도 제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 다주택의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임대료 연 5% 제한도 있는 대신에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해 줬다"고 말했다.
또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으나 수요 많은 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났어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 샀던 사람 중에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도 이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