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89.2조…이랜드·대방건설 등은 '늑장지급'

세종=박광범 기자
2026.02.11 12:00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은 90% 이상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법정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랜드, 대방건설, SM 등 순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91개 기업집단 소속 사업자 1431곳이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거래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정위가 공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2조1300억원)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LG(4조59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로 나타났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등을 포함한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GM, 한진, 보성, 카카오 등 28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로 파악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등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98%, 30일 이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87.07%로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 내 이뤄졌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LG(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GS(71.62%) △DN(71.07%) 등 총 6개였다.

법정 지금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1%(993억원)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등 순으로 나타났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131개 사업자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 과정에서 미공시 및 지연공시한 사업자 각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사업자 47곳에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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