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를 도입한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불거질 수 있는 편법증여 등에 대해선 조사·수사를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9~12월과 2025년 9~12월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65%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하되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의 유예 기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회의 참석 기관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 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