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송민경 기자
2026.02.12 13:44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뉴스1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뉴스1

정부가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국회 표결 절차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원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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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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