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과 햄버거, 커피 등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가 앞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때 그 사실을 최소 1주일 전까지 소비자들에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후 이비스 앰버서더 서울 명동호텔에서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가격 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7개사는 △교촌애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큰맘할매순대국·아웃백스테이크·창고43·그램그램)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크리스피크림·엔제리너스)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VIPS·더플레이스·제일제면소·더스테이크하우스) △제너시스바비큐(BBQ)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파스쿠찌·파리크라상) 등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먼저 협약체결사는 외식상품의 가격(직영사업 부문) 또는 권장소비자가격(가맹사업 부분)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그 인상이나 축소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가격 등이 변동되는 상품이 복수일 때는 상품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고지해야 한다.
또 가맹점들에 적용될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들과도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상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는 매장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소비자에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도한다.
공정위는 협약 준수 가맹본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도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가맹협약평가 가점 부여를 위한 평가 기준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석한 7개사 대표들은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외식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를 미리 알린다면 소비자는 오히려 해당 기업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인상이나 중량 축소 계획을 소비자에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자칫 언론이나 소비자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될까 저어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점이 과도한 인상이나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매일 일상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빵 가격 인하 방침을 밝힌 CJ푸드빌과 파리크라상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와 같은 모범적 사례가 다른 외식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원가 인하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비용 인상요인도 있을 수 있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민생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와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