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수료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종소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과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와 함께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4월 1일 이후에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를 통해 136만명의 납세자가 총 139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2022년부터 매년 1회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3월, 9월) 안내하고 환급해준다.
이번에는 안내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받고도 미신청한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안내하는 근로·기타소득자 12만명을 더한 총 111만명(총 환급금 1409억원)에게 환급금을 안내한다.
안내 방법 또한 추가해 모바일뿐만 아니라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납세자들이 환급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정교하게 계산해 안내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은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나 수수료 부담도 없다.
국세청을 통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