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 상한'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김사무엘 기자, 박광범 기자
2026.03.13 04:11

오늘부터 '최고가격제' 적용

1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방식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4억배럴을 시장에 방출키로 합의했지만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 13일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이 리터당 1724원으로 적용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상이다. 12일 기준 휘발유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830원이었다는 점에서 주유소 기준으로 100원가량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고가격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정세로 인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커져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고가는 2주마다 조정한다.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고가는 제품별로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등유 1339원이다. 해당 가격은 13일 0시부터 적용됐다.

최고가 적용대상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다. 실제 소비자가에 해당하는 주유소 판매가는 최고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료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주유소 판매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이 다르고 경영전략이나 운영방식 등이 주유소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가격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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