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을 챙겨 먹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6시쯤 광주 자택에서 50대 아버지를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하려면 배고프니 계란 프라이라도 먹고 가라", "어깨 보호대를 착용해라"는 말을 잔소리로 여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3일에도 아버지가 자신을 '패륜아'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팔을 꺾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기소 이후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에도 아버지를 폭행해 입건된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며 "반복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