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을 높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광고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한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했으며,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높인다. 공정위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 해 기존 3단계인 부과체계를 4단계로 바꿨다. 기존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6~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1.8~2.0%를 적용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은 기존 0.8~1.6%에서 1.5~1.8%로 강화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세분화 해 위법성 정도에 따라 1.0~1.5%, 0.1~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비율을 축소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총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사업자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낮춘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는 삭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