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남성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남성은 상간녀를 무고로 맞고소했지만,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JTBC '사건반장'은 24일 방송을 통해 남편의 불륜과 성폭행 피소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11월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출산해 산후조리원에 있었으며, 남편은 집에서 친구 커플과 집들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자정쯤 자리를 정리하겠다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홈캠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상에서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는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피해 안방으로 기어갔으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안방 홈캠을 일부러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당시 남편 친구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먼저 자리를 뜬 상태였다.
바닥에 떨어진 홈캠엔 이후 남편과 상간녀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여기서 쉬다 가면 안 되냐", "불 꺼줘", "나 안 가면 안돼?"라고 했고, 남편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다 결국 유혹에 넘어갔다.
A씨는 곧바로 상간녀를 찾아가 이에 대해 물었다. 상간녀는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다만 상간녀는 A씨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상간녀 법률대리인은 "상간녀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잃고 심지어 옷을 벗는 등 술버릇이 있다"며 "A씨 남편이 심신상실 상태인 상간녀와 성관계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에게 불륜 사실을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A씨가 최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홈캠 영상을 살펴본 경찰은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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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남편은 상간녀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이 역시 불송치했다. 남편은 이의 제기까지 했지만,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안방 홈캠을 보고도 단순히 카메라를 돌려놓기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고,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큰 상황에서 굳이 형사고소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간녀 소송은 다행히 승소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상간녀가 A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