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을 핑계로 상간녀와 밀회를 즐긴 남편이 15년간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온 아내를 향해 모든 재산이 본인 명의임을 내세우며 무일푼 이혼을 압박해 공분을 사고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두 아이의 엄마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전 광고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일을 그만두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챙겨달라는 남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아껴 쓰면서 두 아이를 키웠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묵묵히 해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1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A씨는 "남편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안주머니를 살펴봤는데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오더라. 2인분의 저녁식사와 와인이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하고 들어온 날이었다"며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같은 회사 후배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개의 메시지 그리고 다정한 사진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은 무려 3년이나 만나고 있었다. 내가 시어머니 병간호로 정신없이 지냈던 그 시간이었다"며 "배신감에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래 이혼해. 그런데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거야. 차도 내가 번 돈으로 샀지. 그러니까 너는 몸만 나가. 애들은 내가 키울테니까'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느냐.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고 싶다. 남편은 물론 가정을 망가뜨린 그 여자에게도 내가 입은 정신적인 상처를 법적으로 되돌려주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을 뿐 가사노동과 육아를 성실히 했으니 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결혼할 때 시부모한테 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5년으로 길고 그동안 A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해당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최근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독자들의 PICK!
아울러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이라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퇴직금의 경우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계산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며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추후 연령 요건을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신청해 직접 수령할 수 있다"고 했다.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신 변호사는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간녀 이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상대방 이름을 모르거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어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간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