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과 도·소매업 등에서 사고가 크게 늘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 대비 16명(2.7%) 증가했다.
2022년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는 증가로 돌아섰다.
다수의 사망자를 낸 대형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월 기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한 데 이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4명, 이하 사망자 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7명) △광주 도서관 붕괴(4명) 등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전년 대비 9명 늘어난 25명, 임·어업에서 11명 증가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 사망자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72명 △부딪힘 62명 △끼임 50명 △무너짐 38명 등이었다.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45명 늘어난 8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2025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2025년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 통계로 반영한다.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수)은 0.383명으로 전년(0.386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77명으로 전년(102명) 대비 25명 감소했다. 2024년에는 화성 화재사고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사망했던 영향이 있었다.
노동부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지난해 하반기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도 공표했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받았으며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중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에 이름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월과 4월, 2022년 2월에 연달아 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산재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2만3000개 사업장을 전담 관리할 예정이다.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활용해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도 확대한다. 개선 의지가 부족한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이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제도도 올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