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소재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해명 방송까지 강요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31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했다"며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