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비시장·반경쟁적 부조리 및 관행 유인구조 원천 차단해야"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01 15: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시장적,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반복적 법 위반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현재 한국 경제도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적극 제재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대기업집단 중심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제재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더불어 시장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해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독과점이 고착화된 주요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협상력의 균형은 자원배분 효율성의 원천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는 협상력 균형의 원천"이라며 "전 세계 경쟁당국의 공통 임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력 균형을 지키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과도한 협상력 불균형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가 연합해 협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 노력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기업의 자율적 준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최근 식품기업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그리고 중동전쟁 이후 다수 기업들이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노력에 더해 기업의 자율적인 동참이 함께 이뤄짐으로써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에선 공정거래 유공자 29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 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공정위 비상임위원 활동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으로 사익편취 행위 제재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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