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골프치고 피부관리, 자녀 월급까지…공익법인 303곳 무더기 적발

법카로 골프치고 피부관리, 자녀 월급까지…공익법인 303곳 무더기 적발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01 15:18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지난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총 198억원도 추징했다.

국세청은 1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신고서류(총 5종)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세무역량이 부족한 영세공익법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지원을 통해 신고 상담 및 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공익법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체험형' 신고 교육을 실시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애로 해소를 돕는다.

올해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익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돼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의무위반 사례에 대해선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증여세 등 198억원 추징)했다.

일례로 한 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 시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어느 공익법인은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에도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공시자료와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세중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