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의 복잡한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단순화된 구조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긴급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이번 개편에 따른 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 산정 기준을 '함량가치'에서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동부표준시 기준 오는 6일 0시01분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과거에는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가 차지하는 함량가치에 대해서만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글로벌 관세를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부품 중 철 가치가 20달러라면 그 20달러에 대해서만 232조 관세를 매겨 왔는데 이제는 복잡하게 함량을 따지지 않고 100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연3회 진행되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가 폐지돼 행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다만 행정부 직권에 의한 품목 추가 권한은 유지되며 90일 후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의 비중과 용도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된다. 순수 금속 품목의 경우 적용 관세율은 50%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제품이다.
일반 파생상품은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상당 비중이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이루어진 제품이다. 산업기계, 전력망 장비는 15%인데 2027년까지 한시적 적용이다.
주목할 점은 면제 기준의 신설이다. 25% 또는 15% 관세 대상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의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금속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삭제돼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사라져 관세 산정 부담이 줄어들며 특히 금속 중량 비중이 낮은 제품군은 관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
다만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파생상품의 경우 오히려 실제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