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부동산 탈세..."신고하면 최대 40억 준다" 포상금 어마어마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09 11:36
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면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9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주요 탈루유형을 보면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돼 제보한 사례 등이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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