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야구선수 오재원, 2심서 징역 1년9개월

'수면제 대리처방' 야구선수 오재원, 2심서 징역 1년9개월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4.09 14:5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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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미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치료를 받을 것과 2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내지 후배들로부터 (약물 등을) 수수받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약의 양도 많고 기간도 길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오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오씨는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받았다. 당시 검찰 측과 오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2021년 5월~ 2024년 3월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야구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협박을 일삼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씨는 이미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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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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