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연료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유종은 농기계용 경유와 함께 원예시설 난방에 쓰이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 LPG 등이다.
정부는 3월부터 9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경유 1070원/ℓ, 등유 1112원/ℓ, 중유 1116원/ℓ 등으로 설정됐다. 지원단가는 경유 최대 138.4원/ℓ, 난방용 LPG는 154.8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운데 농기계 또는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다. 신청은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보조금은 사용 시기별로 나눠 지급된다. 3~4월 사용분은 5월 26일 이내, 5~9월 사용분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각각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유가연동보조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