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단결석 이틀 내 신고"…교육부, 어린이집 매뉴얼 첫 명시

단독 "무단결석 이틀 내 신고"…교육부, 어린이집 매뉴얼 첫 명시

황예림 기자, 정인지 기자
2026.04.27 13:00

[MT리포트]죽어서야 드러난 영유아 학대①

[편집자주] 2020년 정인이 사건에 이어 지난해 해든이 사건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이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워 사망에 이르러서야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다. 정부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부모 인식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아동학대 사망 '제로'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법적·사회적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교육부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그래픽=김지영
교육부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그래픽=김지영

최근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보는 기관 운영 매뉴얼에 처음으로 무단결석 대응 요령을 명문화했다. 영유아의 결석 데이터를 모든 관계 부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결 관리 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한 기관 운영 매뉴얼에 무단결석 시 행동 요령을 신설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아이가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했을 경우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가 결석한 날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튿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 통보해 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진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 통보와 수사기관 신고 중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보육교사나 원장 등 아동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가 판단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담겨 있던 무단결석 대응 기준을 교육부의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운영 매뉴얼로 옮겨 '첫날 확인, 이틀 내 조치'라는 기준을 공식화한 데 있다.

교육부의 기관 운영 매뉴얼은 영유아가 등원한 뒤 하원할 때까지 출결 관리와 돌봄, 안전 조치 등 하루 일과 전반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리한 지침이다. 기존의 기관 운영 매뉴얼에는 무단결석 대응 요령은 따로 포함돼 있지 않고 대신 6일 이상 장기결석 시 관련 정보가 보건복지부에 공유될 수 있다는 수준의 안내만 담겨 있었다.

교육부는 매뉴얼 개정과 함께 출결 정보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은 주로 보육료 산정을 위한 출석 일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육통합관리시스템 안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별도 출결 관리 기능을 추가해 출석·결석·무단결석을 구분해 입력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데이터는 경찰청·지자체와 연계할 방침이다. 이틀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이나 장기 결석 아동 현황을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아동학대 영유아의 위기 징후를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도 반영돼 위기 아동 선별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44개 항목으로 아동을 분석해 학대 위험도를 산출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가정 방문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대를 겪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 기관 운영 매뉴얼에 명확한 기준을 담기로 했다"며 "출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에서 입력된 정보를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확인하게 되면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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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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