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364일 쪼개기 계약 퇴출에 나선다.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을 막고,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공정 수당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추후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들도 주시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계약·임금 등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6000명, 그중 1년미만 계약자는 약 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고용불안정성을 보장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 계약, 1년미만 반복 계약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공정수당은 2027년부터 도입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 118% 수준인 생활임금 평균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기 계약 때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고용불안 보상 강화와 장기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복지 3종인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도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중앙부처 동일·유사직종 비정규직 간 수당 차이도 좁혀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불가피한 경우는 공공부문 지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 채용을 허용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기간제 노동자도 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심사제 필요성 심사를 받게 된다. 사전심사제는 외부위원 포함 구성 등 내실화를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운영 여부, 현황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2026년 4월 기준 52개 기관에 대한 신속 전환 결정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후속조치다.
노동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공모 심사 등에 반영을 검토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