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유해 1년간 방치…정부, 공직자 12명 '엄정 조치'

세종=김온유 기자
2026.04.30 17:10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발표

(무안=뉴스1) 이승현 기자 = 1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을 찾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면 재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무안=뉴스1) 이승현 기자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사고 초기 유해를 부실 수습한 관계기관 공직자 12명에 대해 엄정 조치를 요구한다. 이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설정해 작업을 진행하고, 유해 추가 발견 가능성에도 충분한 고려 없이 수색 종료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30일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등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참사의 희생자 유해 등이 재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으로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점검단은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소방청, 경찰청, 국조실, 국토부)에 통보해 업무 부적정 등이 확인된 공직자(12명)에 대해 문책하는 등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항철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해 유해가 혼입된 잔해물을 14개월간 유실·변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야적·방치하면서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고 현장에서 잔해물을 수거해 톤백마대 등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유해, 유류품 등의 혼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매뉴얼 상 의무인 잔해물 수거 이후 조치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톤백마대 등에 담긴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이 최초 적재 상태 그대로 14개월 동안 방치됐다.

특히 항철위는 지난해 9월쯤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측의 잔해물 재수색 요청을 전달받고도 사고 현장의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현장 유해가 유가족측의 재수색 요청 이후에도 5개월 이상 추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점검단은 초기 부실 수습과 이후 장기 방치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 위반 △지휘·감독 책임 등이 확인된 공직자 8명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최초 부실 수색·수습을 야기한 지휘·감독 미흡, 현장 혼선, 협업 체계 부실 등은 관련 규정과 매뉴얼 부재에서 기인한 만큼,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 제도를 정비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은 현재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중인 사고 발생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희생자 유해가 장기간 미수습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고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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