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주·맥주 싸게 팔지마"...도매업체 '가격' 경쟁 막았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5.03 12:00
사진제공=뉴스1

소속 주류 도매업자 간 영업 경쟁을 막고, 판매 마진율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제주주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주주류협회의 이 같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주류협회는 제주 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성사업자가 기존 확보한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신규 거래처를 대상으로만 확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주류 가격도 제한했다. 구성사업자에 이른바 '정상가격' 또는 '생존가격'을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여기서 정상가격은 출고가에 주류 종류에 따라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생존가격은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소매업자와 거래 시 냉장진열장(쇼케이스) 및 생맥주 추출기 등에 대한 대여금을 지원하지 않을 때는 정상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대여금을 지원할 때는 정상가격을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제주 지역민, 국내 여행객 등이 즐겨 찾는 소주와 맥주 등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