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독일, 프랑스 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무역위는 21일 제47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그간 우리 업계로부터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받아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 조사개시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이날 회의에서 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무역위는 원안 접수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 관련해서는 덤핑 수출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해당국가 제품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5년간 △독일산 30.60 ~ 31.55% △프랑스산 31.55%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은 건축내장재(벽지, 바닥재), 생활용품(소파, 신발), 산업 소재(타포린, 장갑) 등에 널리 사용되며 지난해 12월 무역위 의결을 거쳐 재경부에서 지난 2월부터 25.79 ~ 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한편 국내기업(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이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그간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자사의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권을 피신청인이 침해했음을 이유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올해 4월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무역위는 특허법원의 판결 확정 시까지 동 건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