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난개발을 막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공간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권 농촌지역도 공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산·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북구) 등 대도시 내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특화지구 관련 내용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만 마련하면 곧바로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난개발을 막고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산업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정부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우는 데 적극적이다.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44개 시·군은 시행계획을 병행 수립 중이다. 순창과 합천은 농식품부와 시행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농촌특화지구 지정도 앞뒀다.
현장의 변화도 눈에 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다. 축사 728개소와 빈집 178개소, 공장 46개소, 폐교·창고 등 기타 시설 120개소 등 총 1072개소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된다.
경북 상주 덕산지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마을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축사가 단계적으로 철거·이전된다. 철거 부지에는 맨발걷기길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고, 장기간 방치된 폐교는 귀농 주거단지와 방취림으로 탈바꿈한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12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해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