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부터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신철강 조치 관련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EU는 2018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운영했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한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다.
신철강 조치로 인해 EU로 수입되는 철강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축소된다. 쿼터 밖 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된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철강기업들의 대EU 수출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 중 하나로 관리하면서 협상 개시 이후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EU에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철강 쿼터 배정에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 현장 애로사항, 향후 대응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