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민관 심의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는 지난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산업부 산하에 설치되는 심의기구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며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법 시행 전부터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한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한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그동안 논의됐던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도 살핀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