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父기업 주식 물려받고 유상감자 하면"…가업상속공제 불가?

세종=오세중 기자
2026.06.27 08:06

[상속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씨 2021년 9월 23일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 18만5700주를 상속받았다. 이는 회사의 100%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아버지가 25년 경영한 중견기업의 지분을 전부 상속받은 셈이다. 이에 A씨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년이 되지 않은 2022년 5월 4일 상속받은 주식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7만6500주를 균등유상감자하는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다음 날인 5월 5일 자본감소와 주권제출을 공고했다. 유상감자의 경우 상속인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에서 적용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까.

기업을 상속 받았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이 일어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지분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것이 사후관리 규정이다.

A씨는 이같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년이 안된 시점에 유상감자를 의결해 지분이 줄어들었다. 결국 지분이 줄었기에 사후관리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간단히 말하면 유상감자를 할 경우 상속인의 지분도 줄었단 얘기다.

문언해석상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주식의 '처분'에는 유상이전 성격의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즉 유상감자는 보유주식을 법인에 이전하고 법인으로부터 그 이전대가를 받는 점에서 사실상 유상이전(양도)과 같다.

특별하게 예외규정이 없다면 주식을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다. 유상이전을 통해 지분은 축소되지만 그 대가를 받는 만큼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에 유상감자는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물려 받은 주식을 처분한 이상 상속된 지분을 팔아서 이익을 본 걸로 보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논리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게 법의 취지다.

그러나 유상감자는 출자금 반환으로 가업이 사실상 축소되는 결과가 돼 가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려고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배당여력이 있는 법인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 주주가 현금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배당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반면 같은 주주가 유상감자를 통해 받는 대가는 감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상속재산 평가액) 초과분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의제배당은 현금이나 주식배당처럼 실제 이익을 배당받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자본거래 등으로 인해 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직접적인 현금이나 주식배당은 아니지만 유상감자를 통해 주주가 이익을 본 만큼 해당 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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