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민생경제에 파급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최대 2100만원을 대지급한다.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268만원 이하)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을 지급한다.
실직 후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한도 1000만원·금리 1.0%)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0.5%포인트)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요건에 예외를 적용해 대상을 확대한다.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은행권 협조 하에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최대 600만원)·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 등 취업 지원 또는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해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