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차별·임금 오류 막는다"…지자체 노동교육 현장 중심 개편

세종=강영훈 기자
2026.07.06 11:0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수당 차별과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노동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실제 감독 사례와 최신 판례를 반영한 실무교육을 확대해 공공부문 인사노무관리 역량 제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에서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놨다.

앞서 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르면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 노동자가 1833명에 달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 등 1억원 규모를 차별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례 상당수가 최신 노동관계법령과 판례 변경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와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담당 교육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교과목 재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원은 7월부터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근로계약·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사례와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 규모도 확대한다. 당초 17회·510명 규모였던 교육을 23회·690명으로 늘리고, 오는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집합 또는 화상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라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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