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6.10.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0609134857422_1.jpg)
앞으로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본인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 적용된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 교육과 고용 분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서 쓸 수 있도록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제3자 전송요구권은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체감도와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적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2027년에는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도 전송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이 보유한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 등이 대상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취업 서비스에 안
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분야 정보전송자는 국립대학과 전년도 기준 재학생 2만 명 이상 공·사립대학이다. 전송 대상 정보는 개인정보위와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하는 학적, 수강, 성적, 졸업 관련 정보다.
고용 분야 정보전송자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중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위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기관이다. 전송 대상 정보는 고용·직업정보, 구직신청정보, 입사지원정보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전송요구 내역 확인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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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