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담합' 7000억대 과징금 철퇴…"담합사건 역대 최대"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07 12:00
전분당 담합 사업자별 과징금/그래픽=윤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5개월에 걸쳐 가격 담합을 벌인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업체에 대해 7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 등이 포함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밀가루 담합건(6710억원) △LPG(액화석유가스) 담합건(6689억원)을 넘어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아이스크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쓰인다. 전분당 가격이 오르면 전후방 산업에 연쇄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전분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 인상 및 인하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4개 전분사는 전분당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 상대방에 전가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에는 전분당 판매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5차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실수요처에는 가격을 인하한 반면, 을(乙)의 위치에 있는 소규모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에 대해선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했다.

특히 4개사는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변동 폭과 시기뿐 아니라 환율과 원료가 등 가격변동의 근거와 공문 발송 시기 등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또 전분사별로 합의한 목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담합 효과는 확실했다. 국내 B2B(기업간거래)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전분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담합 시작 전 대비 전분당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올렸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징금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 이전 경쟁을 회복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에서 조치한 설탕, 밀가루, 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을 엄정 제재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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