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의 탈루 규모만 총 73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 통보하고 이행 시 공소제기 면하게 하는 제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특히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없이 고발 등 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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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단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는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최근에는 5월에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도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