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잘하면 '정기감독 면제'…안전관리 인센티브 확대

세종=강영훈 기자
2026.07.07 13:00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예방TF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위험성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사업장 16곳을 선정하고 정기감독 면제 등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사례를 확산해 위험성평가를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총 545개 사업장(제조·기타 363개소, 건설 182개소) 가운데 16개 우수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사업장에는 포상금과 함께 2027년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정기감독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핵심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다.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발표대회를 진행해 왔다.

올해 대회는 지역 발표대회 등 4단계 심사를 거쳐 16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심사에는 노·사단체, 공단, 학계,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험성 감소를 위한 실천 노력과 성과, 노·사 참여 및 협력,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우수사례로 꼽힌 회사는 제조‧기타업 8개사로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삼양식품 원주공장 △HD현대일렉트릭 울산공장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세아제강 순천공장 △인터컨스텍 괴산2지점 △피엔티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다.

건설업은 8개사로 △두산건설(시흥 전력구공사) △쌍용건설(괴안3D구역) △HS화성 △자이씨앤에이(LG U+ 파주) △금양그린파워 △세홍전력 △한양이엔지 △현대무벡스다.

우수사례 가운데 외부 사업장의 중대사고 현황을 즉각 반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타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선제 대응 TF를 즉시 가동했다. 동종 업계의 사고 설비 및 작업과의 유사성을 평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여기서 도출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끼임 292건, 화재 194건, 추락 185건의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했다. 특히 교반기·반죽기 회전이 완전히 정지한 후 덮개가 열리도록 하는 '타이머락' 설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분전함 전선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등 중소사업장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학적 개선을 이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발굴한 고위험 요인을 꼼꼼하게 통제해 안전조치 이행을 철저히 한 사업장도 눈길을 끌었다.

자이씨앤에이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진·그림으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후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수시로 현장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작업계획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켰다.

위 사례 모두 사고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 중소사업장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동부는 발표 사례들을 동영상 교육자료로 제작해 향후 위험성평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 확대와 관리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실재하는 위험을 드러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재예방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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