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40대, 강남 700만원 월세 산다고?...20억 '엄빠 찬스' 딱 걸렸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6.07.08 05:02
이미지=국세청 제공.

부모가 자식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부동산 탈세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증여세 탈루, 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방식 등으로 부동산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40대인 A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인데도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월세를 내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또 A씨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돼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총 20여억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십억원의 돈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2주택자인 B씨는 집 두 채 중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탈세를 돕는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했다. B씨는 가격이 싼 주택을 지인에게 명의 이전 후 1주택자가 되자 양도차익이 큰 고가아파트를 양도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신고해 양도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10억원 상당 양도세를 결국 추징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C씨는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고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단독주택 비과세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우회 전달해 금융증빙을 조작했고 결국 6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 당했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 다주택자인 D씨는 아파트 양도 시 고액 양도세가 예상되자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상 이전하고 아파트는 비과세로 신고했다. 다가구주택 양도 후 월세를 계속 본인이 받는 등 실질 소유자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돼 4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했다. 나아가 2억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50대 E씨는 약 40억원 규모의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아파트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 취득했다.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E씨의 취득자금 흐름을 파악해 보니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도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을 배우자가 별도 관리하다가 E씨에게 몰래 증여한 것을 국세청이 밝혀냈다.

이에 국세청은 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E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원 추징했다.

아울러 30대 F씨는 강북 소재 70여평 대형아파트를 약 40여억원 정도에 취득했다. F씨는 미등록 여행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매출 60여억원 정도를 신고 누락했다. 과세당국은 개인사업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25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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