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물가 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이어지는 높은 물가 수준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경제 전망치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4~5%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6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99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 수정안 격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구성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해왔다.
심의 촉진구간은 통상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다. 다만 어떤 지표를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어 관례적으로 운영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1.8% 인상한 1만210원에서 4.1% 인상한 1만440원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고, 최종 최저임금은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관건은 상한선 산정 방식이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에 3년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를 더해 촉진구간 상단을 4.1%로 설정했다. 생산성과 물가를 반영한 기존 산식에 더해,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실질 구매력 저하를 일정 부분 고려한 셈이다.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기존 산식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2%대에서 3%대 초중반 수준의 촉진구간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앞선 전망처럼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누적 격차를 예외적으로 추가 반영할 경우, 상한선은 4~5%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올해는 내수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물가 보정이 적용되더라도 촉진구간 상단이 노동계 기대 수준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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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은 공익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촉진구간 상단을 설정하느냐에 달렸다. 지난해의 예외적 산정 방식을 다시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 산식 중심으로 접근할지에 따라 최종 인상률의 윤곽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