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성과급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추진 반대 움직임을 언급하며 쟁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지침 개정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 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만들겠다.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추진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이게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노조 주장대로)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쟁의대상과)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던 사람인데 (쟁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김 장관에게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에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가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