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에 맞춰 휘발유·경유 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당시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763원→698원), 경유는 87원(523원→436원)이었다. 이에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확대됐다.
부탄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리터당 21원(183원→152원)을 추가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했다,
연장된 유류세 인하 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중동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해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다. 이날 8차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