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은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정도로 관심이 큰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조세지출과 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강행 여부 등 굵직굵직한 개편안이 대거 담길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막판조율 중이다. 종부세 강화라는 대략적 방향은 정해졌다. 문제는 방식이다. 여러 쟁점이 남았지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접점을 찾아간 사안도 적지 않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수'에서 '합산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초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더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3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등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조정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이를 조금만 올려도 종부세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만 개정해도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편 대상이다. 지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40%, 최대 80%를 공제한다. 거주요건 비중을 높이고 보유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개편안이 준비된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토론회를 열어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그 외 다양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예고했다. 전략산업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다. 개편안에는 구체적 지원대상과 방식이 담긴다. 자동차업계의 최대 현안이던 전기차 지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다.
조세지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의미하는데 특정 기간까지만 지원하는 '일몰'이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관례적인 일몰연장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몰이 다시 도래한 조세지출은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주요 조세지출을 재정사업(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애 한 번 지원하는 혼인세액공제의 경우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세목이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하고 22%의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2년 유예 끝에 도입되는 것인데 추가유예와 전격시행 중 선택해야 한다.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된 가업상속공제는 30년 만에 대대적 개편에 직면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편법승계 우려가 나오면서 베이커리를 제조하지 않는 카페와 주차장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10년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과 5년인 사후관리기간 '조건'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