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내가 장남" 부모님 재산 몽땅 가진다?...상속 갈등 어떻게 풀까

[TheTax]"내가 장남" 부모님 재산 몽땅 가진다?...상속 갈등 어떻게 풀까

세종=오세중 기자
2026.09.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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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A씨 최근 사망한 부모님 자산을 상속 받기 위해 남매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 중이다. 앞서 A씨 장남으로서 부모님 재산을 분할협의서 없이 자기 명의로 모두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눴다. 이에 남매들은 아무 동의 없이 자기 임의로 재산을 나누냐며 일방적인 상속재산 분배에 반발했다. A씨는 장남으로서의 자기가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남매들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결국 소송을 걸면서 분쟁으로 비화됐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 경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

이같이 가족끼리 대립할 때는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 가장 좋은 건 상속인 간 갈등이 더 불거지지 않게 가족 내부에서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면 법적 절차에 의존해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

협의가 말이 협의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들의 지분율과 각자의 역할을 고려해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하려 한다. 이 때 상속의 법적 원칙인 평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이 이뤄진다.

법원은 부모가 남긴 재산을 상속할 때 각자의 자녀는 동일한 상속분을 가지는 데 이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의 지분율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거나 가족 간의 사전 협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의 역할이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기도 한다.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재산은 우선 공동상속인 전체의 공동 상태에 놓인다. 유언,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갈지, 부동산을 받을지 예금 등 현찰을 받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 때 작성하는 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남기는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중요한 이유는 전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다.

그러나 합의점을 못 찾거나 협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인들의 의사에 맞는 분배를 강제할 수 있다.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심리해 공정한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기여도도 중요한 항목이다.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거나 돌봄의 역할을 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고려해 상속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지분 비율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속인 간의 기여도를 반영해 분배를 결정하게 된다.

일례로 A씨가 부모님을 돌본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그 기여도를 인정해 A씨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인 간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상속인의 주장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상속세를 정해진 기일인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총액만 보는 세금이 아니다. '총재산 x 세율' 정도로 생각하는데 누가 얼마를 받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고 결과 세액도 달라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 미만이더라도 5억원을 공제받는다. 실제 상속 받는 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한도와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도 있다. 일례로 형이 부동산을 많이 가져갔는데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내고 동생이 예금을 받을 경우 과세당국인 세무서 입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에게 대신 납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고 추후 세금을 내준 액수만큼 돌려받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면 이후 정산을 하면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분할을 할 때 누가 얼마나, 뭘 받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 세금을 실제로 낼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낼지에 대한 문제도 잘 따져봐야 한다.

또 부동산을 받을 경우 취득세가 따라 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야 할 세금은 없는지, 주택을 공동상속하더라도 누가 최다지분을 가졌는지 같은 세대인지 별도세대 인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상속받은 주택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상속주택의 지분 설계는 취득세와 함께 양도세까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정산한다는 문구가 가장 중요하다. '나중에 돈 줄께', '팔고 나면 주택 판 돈으로 세금 낸 거 챙겨줄께' 이런 불분명한 대답으로 상속과 이후 상속세를 내는 과정이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세금 정산 등에 대한 상속인 간 생각과 액수가 다를 수 있어서다. 소송전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다. 따라서 정산할 것이 있다면 정산의 법적 성격, 지급 구조가 협의분할서에 명확하고 구체화 된 상태로 명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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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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