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11.6억 준 '라인건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27 12:00
사진제공=뉴스1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의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EG the1) 등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원은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연 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미지급된 지연이자 전액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라인건설의 자진시정과 위반금액이 해당 기간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해 경고 사유에 해당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수급사업자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심의는 약식절차로 진행됐다.라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해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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