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혜택 2029년까지 연장…농업법인 세제혜택 상시화

세종=이수현 기자
2026.08.09 11:03
입하(立夏)를 사흘 앞둔 3일 오전, 비 내리는 경남 하동군 평사리 들녘에서 백로와 황로가 써레질하는 트랙터를 따라 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농업용 면세유 혜택이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업법인이 받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종료 시한 없이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 분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혜택은 2029년까지 연장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과세특례는 상시화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혜택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는 농업·임업·어업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간접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면세유 혜택 연장이 농가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앞으로 기한 없이 적용된다. 농업법인 출자자와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도 계속된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기한 없이 적용된다. 농지를 출자할 때 농업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해당 농지를 추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동영농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고령농 등의 농지를 빌리거나 출자받아 여러 농지를 모아 규모 있게 농사짓는 방식이다. 농지를 출자하는 농업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면 공동영농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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