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중 세제 분야는 크게 6가지로 압축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인 '주택' 관련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부부 합산 1번만 적용한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명이 결혼 전 이 혜택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이후에는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를 언급한 만큼 결혼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검토될 수 있다.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도 정부 검토 테이블에 오른다. 현재 출산한 부모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2억원 이하 집을 사는 1가구 1주택자에만 적용되며, 최소 3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3년 이내 집을 팔거나 이사를 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두 제도 모두 결혼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12억원으로 묶인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 한해 풀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미 집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대표적 '결혼페널티' 사례로 꼽힌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각자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집 한 채를 정리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아울러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에 각각 50만원씩 생애 한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데, 정부는 세제 지원이 아닌 재정(예산) 지원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의 조세지출 방식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 납세자가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해서다. 또 재정지원 방식은 연말정산을 통한 사후 환급 방식보다 더 이른 시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 대통령이 관련 제도 개선을 언급한 데 따라 현재 혼인세액공제 지원 대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부부 합산 100만원인 지원 금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