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8년 9개월 됐는데 신상품?"…'입점장려금' 부당 수취한 농협하나로유통

"출시 8년 9개월 됐는데 신상품?"…'입점장려금' 부당 수취한 농협하나로유통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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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마련된 ‘라이브 허브’에서 농산물(복숭아·사과)을 판매하는 모습.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마련된 ‘라이브 허브’에서 농산물(복숭아·사과)을 판매하는 모습.

시장에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에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 및 수탁사업 수수료 업무처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 없이 자신의 사업장인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로 설정했다. 입점 이후 6개월간 납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수취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1일부터 2021년 11월1일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 187개 상품에 대해 총 3억236만원 상당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다.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나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 대상이었다. 이 중에는 시장에 출시된 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판매장려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신상품 판단 여부를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다른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계도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 중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거래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평균 30일 지연 교부했다.

아울러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조치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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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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