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면에 대해 납세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