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세제]<3>①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최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1년 주기의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기준의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결의안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관련 입법 과정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공제를 장기간 손보지 않은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세제는 도입 당시 공제액을 정할 때 적용했던 산식과 현재의 공제액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가령 현재 5억원으로,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괄공제는 1996년 세법개정으로 1997년부터 도입됐다. 단순히 5억원으로 정한 게 아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이후 개별 공제액은 시대 변화에 맞춰 인상됐지만, 이들을 토대로 정한 일괄공제는 그대로 남았다. 제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은 바뀌었는데 이를 묶어놓은 기준은 30년 가까이 멈춰 있는 셈이다. 30년 전 산식대로라면 일괄공제는 7억6000만원에 이른다.
2007년 세법개정으로 2008년부터 적용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당시 5년 후 다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했다. 하지만 과세표준은 이후 고소득 구간을 세분화하고 저소득 구간을 일부 개편했을 뿐, 큰 틀의 경우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이 의원은 "30년 전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에 만들어진 과세표준을 4만달러를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유지하는 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세금은 걷는 측면에선 합리성이, 내는 입장에선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