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자료, 손해배상소송 때 활용한다…피해 기업 '입증' 지원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20 18:20
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경우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공정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에 응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는 없었다. 공정위 입장에선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때문에 제약이 따랐다.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에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나 내부 작성 자료, 타법상 비공개 자료 등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자료를 사건 처리가 끝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비밀엄수의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영업비밀 자료가 손해 입증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신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대상자를 제한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둬 영업비밀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 내릴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 범위도 개선된다. 기존 손해 및 손해액 산정 자료에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된다. 적용 대상도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전반으로 넓혔다.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와 법원의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는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하도급법에도 준용된다.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공정위에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법제화했다.

공정위는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를 신고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에서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하도급 사건의 처분시효도 손봤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처분시효 기산점도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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