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약 도매업 금지 법안 통과…"다른 영역에서 산업 활성화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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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겹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정부는 비대면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한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이해관계자(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판매 관여를 전면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처음 발의된 이후 환자 편의와 플랫폼 업체의 경영을 해칠 수 있다는 벤처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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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도매업 겸업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이 다른 영역에서 약사회 등과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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