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4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안이 관철되기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일찌감치 반대 의견이 나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기획처와 교육부가 협의한 내용으로 토대로 마련한 안인데, 내국세 연동된 구조를 깨는 게 핵심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해 교육청이 활용하는 예산이다. 1972년부터 시작된 내국세 연동 구조는 해를 거듭할수록 연동률이 올라갔다. 재정 당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2010년 880만명이던 학령인구는 2025년 591만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구조 탓에 교육교부금은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세수 변동성 탓에 △2021년 59조6000억원 △2022년 76조원 △2023년 65조4000억원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일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교육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칸막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많았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이 줄곧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장했고, 교육 당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산정한다.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에서 개편 교부금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보장한다. 이 계정은 영유아와 고등(대학)·평생 교육, 인재 유치 등에 활용한다.
특히 교육교부금 액수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교부금법에 명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처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늘어나는 미래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전략적 교육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속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내국세 연동구조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은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